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H의 영업팀장들인 피고인 A, B, C, D, E, F, G는 실질 운영자 I, J의 지시에 따라 2015년 6월부터 2016년 1월경까지 금융당국의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소액 투자 가능한 특별한 사모펀드'라며 고수익을 약정하고 각종 투자 상품을 판매하여 총 99억여 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모집 금액의 규모와 피고인별 역할,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H는 I, J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 울산 등지에 지부를 둔 회사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회사의 영업팀장들로서 I, J의 지시를 받아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일반 사모펀드는 고액 투자만 가능하지만 자신들은 최소 100만 원부터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모펀드를 개발했으며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고급 정보를 통해 고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부산 N 분양 사업에 3개월 뒤 원금과 6% 수익 지급을 약정하며 143회에 걸쳐 총 16억 7,900만 원을 모집했고 피고인 B는 거제시 아파트 단지 PF 건에 3개월 뒤 원금과 12% 수익을 약정하며 194회에 걸쳐 총 22억 7,200만 원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C는 S 플랫폼 건에 3년 뒤 원금과 500% 수익을 약정하며 238회에 걸쳐 총 20억 680만 원을 모집했으며 피고인 D는 U 방송국 인수 사업에 1년 뒤 원금과 100% 수익을 약정하며 207회에 걸쳐 총 13억 7,600만 원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E은 거제시 아파트 단지 PF 건에 3개월 뒤 원금과 12% 수익을 약정하며 170회에 걸쳐 총 23억 2,920만 원을 모집했고 피고인 F는 창원 오피스텔 PF 건에 1개월 뒤 원금과 3% 수익을 약정하며 28회에 걸쳐 총 1억 2,100만 원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G은 부산 공동주택 브릿지론 사업에 3개월 뒤 원금과 6% 수익을 약정하며 53회에 걸쳐 총 2억 4,100만 원을 모집하는 등 피고인들은 모두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피고인 G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G이 상당 기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영업팀장으로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고수익을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불법 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G의 경우 단순히 투자 상품을 소개했을 뿐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업팀장으로서 상당 기간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고수익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 및 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 A, B, C, D, E가 모집한 금액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 중 G을 제외한 나머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금 운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급여를 받으며 투자금을 모집한 점, A, B, C, D, F은 전과가 없고 G은 초범인 점, 피고인 E의 경우 과거 사기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점, A, D, E, G과 그 가족이 다액을 투자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제1항입니다. 이 법률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사모펀드'라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444조 제1호입니다. 이 법률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정식 인가 없이 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아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I, J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유사수신행위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가 부과되어 일정한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에 따라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고수익을 약정하거나 원금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는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이나 투자상품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으로부터 정식 인가, 허가, 등록, 신고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인이나 주변 사람의 권유라고 할지라도 투자 내용과 약관, 수익 구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의 비현실적인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여러 명목의 상품으로 분산되거나 복잡하게 설명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