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피해자 B와의 연인 관계를 이용하여, 폐업한 회사의 사업가 행세를 하며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2억 7,8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가을 지인 소개로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C ㈜를 운영하는 건실한 노총각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호감을 얻어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17년 4월 20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캄보디아 왕족과 결혼한 친구 D와 카지노 사업을 하는데 시제금이 필요하다며 3개월 내 갚겠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신용불량자였고, 자신의 명의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C ㈜는 이미 2011년 9월 폐업된 회사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부터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았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나 기존 채무의 이자 지급 등에 사용될 처지여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1월 12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7,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며 편취당했습니다.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사기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거액을 편취했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과 주장하는 사업의 실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망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소 제기 후 약 7천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고 보아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하며, '사기의 고의'는 재물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사기 고의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