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는 여러 차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피고 B주택조합에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잔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주택조합은 A가 이전 계약에서 사기 행위를 벌여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인정하여 B주택조합에 잔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고 B주택조합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6월 30일 주식회사 C와 4억 7천만 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1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C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A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수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20일 A는 E에게 해당 부동산을 4억 8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2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A는 피고 B주택조합과 해당 부동산을 5억 7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3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일은 2019년 11월 25일로 소급 기재되었습니다. B주택조합은 A에게 매매대금 중 419,087,514원을 지급하고 A의 대출금 98,934,856원을 대신 변제하여 총 518,022,370원(419,087,514원 + 98,934,856원)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날 B주택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는 B주택조합과 3차 계약을 맺은 후, 2019년 12월 30일 E과의 2차 계약을 해제하고 E에게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과 추가 합의금 1억 1천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1천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B주택조합은 2020년 3월 13일 A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A는 B주택조합이 3차 계약의 잔금 51,977,6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B주택조합은 A가 E과 공모하여 허위 계약을 맺어 자신들을 속이고 1억 원을 편취했다며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B주택조합은 또한 1차 계약의 계약금 4,700만 원과 500만 원 지급액이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잔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주택조합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지 못한 잔금 51,977,630원을 인정하여 B주택조합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B주택조합이 주장한 A의 사기 행위(E과의 허위 계약 공모)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B주택조합은 A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다툼으로,
주요 법률 및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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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 A와 피고 B주택조합 간의 3차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B주택조합은 계약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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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5조 (해약금):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등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4,700만 원은 주식회사 C의 잔금 미지급으로 원고 A에게 몰수되었고,
이는 법률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주택조합이 1차 계약금을 3차 계약의 매매대금 일부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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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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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일 이전까지는 연 5%,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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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의 원칙: 어떤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피고 B주택조합이 원고 A의 사기 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므로,
B주택조합이 그 사기 행위를 증명해야 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기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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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당사자성: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1차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A와 주식회사 C였으므로,
피고 B주택조합이 그 계약금이나 주택조합의 특성상 지급된 500만 원을
자신들이 체결한 3차 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특히 여러 계약이 얽혀있는 경우 계약 해지 및 새로운 계약 체결의 시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지급하는 돈의 성격(계약금, 중도금, 잔금, 위약금, 합의금 등)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송금하거나 받을 때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4,700만 원과 500만 원의 성격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 전 매도인의 과거 계약 이력이나 관련 분쟁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며, 다른 계약에서 발생한 금액이나 임의로 지급한 금액을 현재 계약의 대금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황이 복잡하거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사기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