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양산시 D지구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양산시장으로부터 14,064,068,550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사는 기존 양산하수처리장에 충분한 여유 용량이 있어 새로운 공공하수도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이 필요 없으며, 과거 다른 택지개발사업에서 하수처리장 건설 비용을 이미 분담했으므로 이번 부담금 부과는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인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의 의미를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 발생량 증가로 인해 현재 또는 장래에 공공하수도 신설·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하는 장거리 하수관로 신설도 공공하수도 증설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과거 다른 사업에서의 비용 분담은 이 사건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양산시 B리, C리 일원에서 D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중, 양산시장으로부터 14,064,068,550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양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기존 양산하수처리장에 충분한 여유 용량이 있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 필요 없으며, 과거 E 택지개발사업 시 양산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비를 분담했으므로 이번 부담금 부과는 이중 부과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 D지구 조성사업이 해당 규정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개발행위로 인한 하수 발생량 증가가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라도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등을 필요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 D지구 사업의 경우, 기존 하수처리장에 여유 용량이 있더라도 사업지구에서 처리장까지 연결되는 장거리 하수관로 신설이 필요하고 이는 공공하수도 증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 다른 택지개발사업에서 하수처리장 건설 비용을 분담한 것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며 이중 부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양산시장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는 타행위로 인해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는 법원 판례를 통해 개발행위로 인한 하수 발생량 증가가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라도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등을 필요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됩니다. 하수도법 제2조는 공공하수도를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작물·시설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어, 하수관로의 신설 또한 공공하수도 증설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및 각 지자체의 하수도사용조례는 원인자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실제 공공하수도 신설 또는 증설에 사용될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예상 하수발생량 원단위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계획할 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단순한 여유 용량만을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지구와 기존 시설을 연결하는 하수관로 등 공공하수도 시스템 전반의 신설, 증설 필요성과 그에 따른 비용 발생 가능성도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 발생량 증가로 인해 현재 또는 장래에 공공하수도 신설·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사업으로 공공하수도 시설 비용을 분담한 이력이 있더라도 각 사업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어 이중 부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발 사업별로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부담금 부과 여부 및 산정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고 초기 사업 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예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