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생산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공기 희석 배출하고,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을 설치·운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조업정지 15일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08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2009년부터 울산 울주군에서 폐골재를 재생하여 아스콘을 생산해 왔습니다. 이 생산 시설은 폐골재 투입 및 용융으로 아스콘을 만드는 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질을 여과·집진하는 방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지시설 후단에는 이 사건 댐퍼가 설치되어 가열장치에 흡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합니다. 2018년 1월 23일,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이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도 측정을 실시한 후 2018년 3월 7일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①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고(공기 희석) ②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댐퍼)나 가지 배출관(원료투입구, 제품출하구)을 설치·운영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2018년 3월 22일 원고에게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년 3월 28일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2018년 9월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15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여전히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공기 희석 배출) 및 제2호(방지시설을 거치지 않는 공기 조절장치 또는 가지 배관 설치·운영)를 위반했는지 여부. 특히, 이 사건 댐퍼가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공기조절장치나 가지 배관에 해당하는지, 원료투입구와 제품출하구를 통해 공기를 희석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2018년 3월 22일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내린 조업정지 15일 명령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처분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 시설의 댐퍼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댐퍼는 통풍조절시스템에 의해 배출시설 내부 기류 등을 조절하고 가열장치의 효율적인 연료 연소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일 뿐 오염물질을 우회 배출하는 기능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댐퍼가 방지시설 후단에 있어 이미 오염물질 여과·집진이 끝난 단계의 공기를 다루는 것이므로, 오염물질을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원료투입구와 제품출하구가 가지 배관에 해당하며 공기를 희석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설의 구조상 오염물질이 이 경로를 통해 배출되기 어려우며, 배출가스량의 변동만으로 오염물질이 우회 배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조업정지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대기환경보전법 조항의 해석과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낮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외부 공기를 주입하여 희석하는 것을 막아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규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원료투입구와 제품출하구를 통해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의도적으로 공기를 희석하여 배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오염물질이 정화 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댐퍼와 원료투입구, 제품출하구가 이러한 장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댐퍼가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공기량 조절 장치일 뿐 오염물질을 우회 배출하는 기능이 없으며, 원료투입구나 제품출하구 역시 시설의 구조상 오염물질이 우회 배출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행정기관)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즉,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내렸다면, 그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울주군수가 원고의 위법 행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고, 이것이 조업정지 처분 취소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이 내린 조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할 경우, 해당 처분이 사실오인에 기반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장치가 법적으로 금지하는 '오염물질 우회 배출 장치'에 해당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시설의 설계 목적, 실제 작동 방식, 그리고 기능에 대한 상세하고 기술적인 설명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도면이나 매뉴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장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오염물질 우회 배출과 무관함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기오염도 측정 결과가 법규 위반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결과의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합리적인 원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출가스량의 변동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방식이나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과 같은 선행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시에는 시설의 모든 구성 요소와 작동 방식을 도면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하여, 나중에 행정기관이 특정 장치를 오해하여 위법 행위로 간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