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석사학위와 교육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원고는 초임호봉 획정을 위해 대학교에서의 수학연한 80%를 경력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경력을 6년 5개월 7일로 획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절차적 위법, 법률적합성 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절차적 위법에 대해 심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위 취득과 대학 졸업은 본질적으로 다르며,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위 취득을 대학 졸업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