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양산시 소재의 임야인 '이 사건 토지'의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 토지의 지상권자로서, 피고인 지적재조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면적을 감소시키는 경계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반대하여 경계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경계결정이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경계결정이 지적재조사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법건축물로 인한 경계 침범을 이유로 한 경계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간의 다툼이 없다는 이유로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지적재조사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이로 인해 용익물권자나 담보물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