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C 임야 153,874m², D 임야 278m²)가 맹지가 되었다며,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8,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존에 인접 토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했지만, 그 인접 토지들이 사업 부지에 편입되면서 잔여지가 맹지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잔여지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비로소 맹지가 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기존에도 공도(公道)에 연결된 도로가 아닌 사적인 통행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E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면서, 남은 토지(잔여지)가 맹지(盲地, 도로와 접하지 않아 출입할 수 없는 땅)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에는 인접 토지에 설치된 길을 통해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 인접 토지들이 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됨으로써 잔여지가 고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잔여지에서 산업단지에 개설될 계획도로에 접근할 새로운 통로(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생겼다며, 피고에게 도로 개설 공사비용 8,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 또는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청구를 제기했으나, 진입도로 개설 비용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殘餘地)의 진입도로 개설 필요성이 해당 공익사업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진입도로가 없었던 상태였는지를 판단하여 사업시행자가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래 원고가 소유하던 인접 토지에 설치된 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했다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맹지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사건 사업 시행 전 현황을 볼 때, 시멘트로 포장된 길 끝자락부터 원고 소유 토지를 통해 이어지는 비포장길이 있었으나, 원고가 시멘트 포장길부터 출입구에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도법상의 절차를 거쳐 개설된 '도로'로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공도(公道)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내측 토지로서 원래부터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였으며,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해 비로소 맹지가 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이 규정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통로 등의 신설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도로 개설 공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또는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 그 손실이나 공사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로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 필요성'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원래부터 통로가 없었거나, 기존 통로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도로가 아니었다면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법 제2조, 제4조: 사도법은 '사도'(개인이 설치한 도로)의 정의와 개설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에 연결되는 길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통행로가 사도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근거가 됩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구체화한 법률로서,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및 공사비용 보상도 정당한 보상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