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체육교사로 재직 중이었으나, 제자와의 부적절한 성관계 및 특수협박 혐의로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형사소송에서 특수협박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제자와의 관계는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행위가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인정했지만, 제자와의 성관계는 교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교사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며, 원고의 행위는 교사의 신뢰와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