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고등학교 체육교사 A가 재직 중인 학교의 여고생 C과 약 1년 10개월 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자 A는 이를 부인하고 은폐하려 했으며 C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했습니다. 이후 C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A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는 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은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는 형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제자와의 성관계 및 은폐 행위는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경 B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 당시 1학년 학생이던 C과 2014년 3월경부터 교제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2014년 7월경 학교에 소문이 돌자 A는 교감에게 교제 사실을 부인하고 C에게도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관계는 지속되었고 C은 친구들로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A와의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2016년 1월경 C은 담임교사에게 A의 성폭력범죄를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C과 다투던 중 식칼을 들고 자해 소동을 벌였고 C은 A를 특수협박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으나 특수협박 혐의로 A를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피고 울산광역시 교육감은 A의 이러한 비위행위들을 근거로 2017년 9월 19일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체육교사 A가 학생 C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이를 은폐하려 한 행위가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특수협박 혐의가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둘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사 A에 대한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사 A가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의 미성년 학생 C과 약 1년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관계가 드러난 후에도 적극적으로 이를 은폐하며 학생이 졸업하기 전까지 관계를 지속한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뿐 아니라 교사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며 교사의 비위행위가 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 재량권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품위'란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교원의 경우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올바른 성 윤리를 지도해야 하는 특성상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본 판례는 교사가 미성년 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은폐한 행위가 교사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킨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징계 재량권 및 일탈·남용 판단 기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그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게 됩니다. 재량권 남용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교사의 경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학생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징계 양정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교사 A의 행위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았으며 이에 해당하는 징계양정기준은 '파면 또는 해임'이라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본분에 맞는 품위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교사 개인을 넘어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됩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교사로서의 본분을 현저히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학생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은폐하려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되어 파면 또는 해임과 같은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등 징계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징계 사유는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윤리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징계권자에게 징계 처분에 대한 재량권이 있지만 그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위 사실의 내용 행정 목적 징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