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씨가 약 9년 전에 진단받은 골수 이형성 증후군과 이후 발생한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사이의 업무 관련성을 주장하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건입니다. 과거 한 차례 동일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과 행정소송에서 이미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어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A씨는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점을 바탕으로 고관절 괴사 또한 그 합병증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질병의 발생 시점 차이, 기존 업무의 강도, 그리고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골수 이형성 증후군과 고관절 괴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1991년 골수 이형성 증후군, 2000년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2001년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한 첫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 및 항소, 상고심 모두에서 패소하여 2004년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에 A씨는 골수 이형성 증후군과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해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골수 이형성 증후군은 요양을 승인했으나,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는 여전히 업무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 이후 발생한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의 직접적인 원인 또는 합병증으로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골수 이형성 증후군과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요구하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 고관절 괴사보다 약 9년 먼저 발병했으며, A씨의 당시 업무가 고관절에 강한 물리적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의학적 소견들 역시 두 질병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전에 동일 쟁점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고 그 이후 주목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과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질병 발생의 가능성이나 개연성을 넘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일반적인 의학적, 경험적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그 업무가 질병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규범적인 연관성을 뜻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골수 이형성 증후군과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간의 시간적 간격, 각 질병의 의학적 특성, 원고의 과거 업무 환경, 그리고 의학 전문가들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이 다양하며, 원고의 골수 이형성 증후군 치료 과정에서 사용된 약물(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이 일반적으로 고관절 무혈성 괴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된 부신피질 호르몬(스테로이드)과는 다르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하게 기존에 진단받은 질병과 새로 발생한 질병 사이의 업무 관련성을 주장하여 산업재해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보다는, 전문가 소견서,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통해 직접적인 연관성과 그 발생 기전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이후 신청에서는 이전 판결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새롭고 결정적인 의학적 증거'나 '주목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증거 없이 단순히 이전 진료 기록을 재평가한 소견서는 법원에서 새로운 사정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