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가 피고 N 병원 소속 의사 D에게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출혈로 인한 거대 혈종이 발생하여 하반신 마비와 배변·배뇨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술 후 환자의 이상 증상에 대해 피고 D 의사가 세심한 관찰과 빠른 진단 및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366,547,113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기왕증과 수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5월 23일 피고 D 의사에게 요추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원고는 다리 무거움, 종아리에 피가 차는 느낌, 하지 근력 저하 및 감각 이상 등 일반적이지 않은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 의사는 통증 완화 조치 외에 별다른 정밀 검사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 되어서야 MRI 촬영 결과 수술 부위에 약 200cc 크기의 거대한 동맥출혈로 인한 혈종이 확인되었고, 혈종 제거를 위한 추가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추가 수술 후에도 원고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아 하반신 마비, 배변·배뇨 장애 등의 영구적인 신경 손상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D 의사의 과실과 병원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척추 수술 후 환자가 호소하는 이상 증상에 대한 의사의 적절한 관찰 및 진단 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거대 혈종으로 인한 신경 손상과의 인과 관계,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N 병원과 의사 D에게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366,547,113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5월 23일부터 2020년 1월 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수술 후 사후 관찰 및 진단 소홀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를 일부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나, 원고의 기왕력 및 수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의사의 주의 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4다33875 판결 참조). 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수술 후 일반적이지 않은 증상(다리 무거움, 하지 근력 저하, 감각 이상 등)을 계속 호소했음에도 피고 D 의사가 통증 완화 외에 별다른 세심한 관찰과 빠른 진단 및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의 원인이 되는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의료 행위의 특수성상 의료상의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여러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그러한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66328, 2012다6851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에서는 원고의 하지마비가 수술 후 출혈로 발생한 거대 혈종이 신경낭을 압박한 결과로 발생했음이 인정되어, 의사의 조치 소홀과 신경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항혈소판제제 복용 이력으로 인한 출혈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피용자가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N 병원은 피고 D 의사의 사용자로서, 의사 D의 과실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유추 적용):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의료 행위의 본질적인 위험성과 원고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기왕증으로 인한 유착, 출혈 가능성, 수술 없이도 일정 부분 노동 능력 상실이 불가피했을 점 등이 참작되어 피고들의 책임 범위가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 조치입니다.
수술 후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에게 즉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록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다리가 무겁다', '피가 차는 느낌이다' 등 비정상적인 느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특히 아스피린 등 항혈소판제제)이 있다면, 수술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자세히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위험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수술 이력이나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수술 후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추가 검사를 요청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진료 기록, 수술 기록, 검사 결과지, 간호 기록지 등을 꼼꼼히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지혈 관리에 소홀했거나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적절한 모니터링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의료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