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C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C 주식회사가 신청인에게 해당 물건을 인도하려 하자 피신청인이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C 주식회사와 물품반출합의서 및 중도타절 합의를 통해 해당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금전적 보상으로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제공해야 할 담보금액을 24억 원으로 정하고, 이를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24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