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4년 6월 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송금받은 현금을 수거해 상선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2024년 7월 2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해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기망했고, 피해자는 D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조직원은 D에게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두라고 지시했으나, D은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채고 현금이 아닌 종이박스를 놓아두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박스를 수거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 8개월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장기카드론을 받아 D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면 친구의 신용도가 올라 대출받을 수 있고 이후 피해자의 대출 이력은 삭제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500만 원을 송금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에게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놓아두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D은 범행임을 눈치채고 현금이 아닌 종이박스를 놓아두었고, 이 박스를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려던 현금수거책 피고인 A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및 사기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누범으로서 가중 처벌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1 내지 4호, 제9호)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실제 피해금 편취는 미수에 그쳤으나 조직적인 범죄에 중요한 역할로 참여했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범행과 관련된 압수물은 몰수 조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적 원칙과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2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를 이용하거나 범죄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A는 직접적으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에 핵심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 책임이 인정됩니다.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2월에 형 집행을 종료했으며, 3년이 지나기 전인 2024년 6월 말에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형법 제352조(미수범)는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비록 현금화 과정에서 D의 협조로 미수에 그쳤지만, 재물을 편취하려던 의도가 명확했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또는 그 대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증거물들이 압수되었고, 법원의 판결로 몰수되었습니다.
만약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는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이는 명백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는 단순 가담자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개인의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거나 현금을 찾아 특정 장소에 두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하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었거나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전에 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