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E의 차량에서 신용카드와 가방을 훔쳤습니다. 이어서 훔친 신용카드로 식당에서 음식과 선불금을 결제하여 식당 주인 F를 속였고, 범행이 발각되자 가위를 들고 F를 협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주차된 차량의 창문 틈을 이용해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 E 소유의 신용카드 1장과 가방 1개를 훔쳤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9분경 훔친 카드로 식당에서 선불금 70,000원과 12,000원 상당의 국밥 및 소주를 결제하며 식당 주인 F를 속였습니다. 이후 카드가 도난 카드임이 밝혀지자 도망치려 했고 식당 주인이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자 가위(총길이 17.5cm, 날길이 7.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을려고 그러냐. 이거 칼이다. 놔라. 술 먹은 놈 잡으면 죽는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차량 절도,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 및 부정 사용, 그리고 범행 발각 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한 협박 등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반복된 절도 전과와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가위 1개를 몰수하며 압수된 신용카드 1장과 가방 1개는 피해자 E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로 복역했음에도 출소 직후 또 다시 절도, 사기, 신용카드 부정 사용, 특수협박 등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절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 협박과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