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 다시 여러 차례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를 저지르고 훔친 체크카드로 무인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도난 카드 부정 사용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3월 14일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한 후 같은 해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특히 8월 4일 오전 8시 2분경 피해자 B 운영의 상점에서 현금 60,000원을 훔쳤습니다. 또한 8월 7일 오전 4시 8분경 피해자 C 운영의 무인 성인용품점에서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6,000원 상당의 성인용품을 결제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를 저지른 점,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무인 계산기에서 결제함으로써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도난 카드 부정 사용) 혐의가 적용된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절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훔친 카드를 사용하여 추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 및 생계비 마련 목적,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피해액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상습 절도 등 가중처벌): 이 법 조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거나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경우 또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야간에 상점에 침입하여 절도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를 무인 계산기에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카드 부정 사용): 도난당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 그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절도 범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절도죄는 상습성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절도죄를 범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면 일반 절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훔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 절도뿐만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도난 카드 부정 사용)' 등 여러 법규에 저촉되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