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근로자 F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1억 1천만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작업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게차 사업주 G에게 총 7회에 걸쳐 63만원 상당의 하역 작업을 요청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근로자 F는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게 2022년 8월분 임금 666,669원을 포함하여 총 임금 100,333,332원과 퇴직금 10,899,3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2023년 8월 22일부터 2023년 10월 5일까지 피해자 G에게 7회에 걸쳐 지게차 하역 작업을 요청했으나, 당시 국세 체납액이 1억 5천만원 상당이고 회사도 적자 상태여서 작업대금 총 63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G에게 작업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작업을 지시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지급 능력 없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여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기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F에게 총 1억 원이 넘는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제9조 제1항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F에게 퇴직금 1,08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3.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오에 빠뜨림)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작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를 속여 지게차 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하나의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더 중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3호 (경합범 처벌):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와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6.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타인에게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약속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무리한 계약 체결을 피해야 합니다. 임금이나 작업대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나 하청업체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된 금액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추후 유사 범죄 발생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