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인 주식회사 A는 D에게 대출 채권이 있었고, 이는 여러 차례의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습니다. D의 아버지 H가 사망하자, D는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H의 상속재산인 토지 지분 전체를 어머니인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D는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는 D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원고 A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와 피고 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와 함께 D의 상속 지분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피고 B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D는 원고 A에게 2017년 3월 28일 확정된 3,366,790원 및 지연손해금 채무와 2019년 6월 6일 확정된 8,112,245원 및 지연손해금 채무를 포함한 총 1천만 원이 넘는 상당한 액수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 채무들은 여러 차례의 채권 양도를 거쳐 원고 A에게 귀속되었으며, 모두 지급명령을 통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2022년 8월 16일, D의 아버지 H가 사망하여 D는 H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H는 평택시 C 토지 중 199.5/399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D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이 토지 지분 전체를 D의 어머니인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의로 D는 마땅히 받아야 할 상속 지분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는 D의 재산을 감소시켜 원고 A가 채권을 회수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평택시 C 대 399㎡ 중 399/5,985 지분에 관한 2022년 8월 16일자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D에게 해당 토지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가족 간의 협의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채권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D의 상속 지분을 D의 책임재산으로 다시 회복시켜 향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D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 B에게 넘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 A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든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도 공동상속인 사이의 재산 처분 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 B가 취득한 D의 상속 지분을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방식으로 돌려주도록 명령했는데, 이는 소유권 등기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따져 그 명의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직접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D의 명의로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자가 D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자신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비록 가족 간의 합의라 할지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사해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산을 부당하게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재산은 채무자 명의로 다시 돌려놓아지며,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그 협의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이익을 본 자(수익자, 즉 이 사건의 피고 B)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를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통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 수익자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익자가 이를 몰랐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