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임대하면서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인허가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해주기로 특약했으나 제때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임차료를 감면해주기도 했지만 임차인이 다시 임차료를 연체하자 임대인이 밀린 임차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청구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특약을 이행하지 않아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며 보증금 반환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임차인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5월 2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인이 2017년 6월 30일까지 토지 형질변경 및 야적장 허가 등 행정 업무를 완료하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자, 2017년 8월 7일 특약 이행 기한을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고 4개월간 차임을 면제하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일부 임차료를 감면해 주었고, 피고는 2018년 7월부터 정상적으로 차임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1개월간 5,555만 원의 차임을 연체했으며, 2020년 8월 21일경 이 사건 토지를 인도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연체된 차임 5,555만 원에서 보증금 5,000만 원을 제외한 55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임차인은 특약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4,000만 원 반환을 반소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임대인의 특약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연체된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임차인이 주장하는 임차보증금 잔액 4,000만 원 반환 약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55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7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또한, 원고 승소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연체한 차임 5,555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공제한 55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임대인의 특약 불이행을 주장했으나, 임대인이 이미 차임 일부를 감면해주는 등의 보상을 했고 이후 피고가 전액 차임을 지급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연체된 차임이 보증금을 초과하여 남은 보증금이 없고, 임대인이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민법 제618조, 제633조)와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이행 책임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체된 차임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잔액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법정 이율인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특별한 조건(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행 시기, 불이행 시의 책임 등을 상세하게 정해야 합니다. 특약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경우, 단순히 구두로 해결하기보다는 감면된 차임이나 새로운 이행 기한 등 변경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은 연체된 임차료나 손해배상액 등에 우선적으로 충당되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는 연체된 금액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조건을 걸어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는 경우, 해당 약정을 서면으로 남기고 그 조건 이행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