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19년 5월, G80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D 소속 직원에게 차량을 담보로 할부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차량을 구매한 후 즉시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6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61,576,635원을 변제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법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