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창고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 소유 토지의 보강토 축대가 훼손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금 31,064,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수급업체 현장소장에게 축대 훼손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경기 양평군 E 임야 3,393㎡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인접한 F 전 1,689㎡의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토지에 창고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C 업체에 토목 공사를 도급주었고 D은 C 업체의 현장소장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1년 8월경 각 토지 일부와 인접한 G 소유 토지를 이용해 공동 진입로를 개설하고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원고는 G에게 4,480만 원을 지급하고 도로 부지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경 D은 원고 소유 토지에 설치된 보강토 축대 일부를 철거하여 훼손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D의 행위가 피고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불법행위이므로, 피고가 사용자책임에 따라 훼손된 축대의 원상회복 비용 31,06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현장소장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특히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D이 원고 토지 보강토 축대 일부를 철거하여 훼손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D의 행위가 피고의 지시를 받아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고, 도급인이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D에게 그러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급계약에서의 도급인(피고)의 사용자책임 범위가 주요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사실상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같으므로, 도급인도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지휘감독'은 단순히 공사 운영을 지시하는 것을 넘어 공사 시행 방법과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 지도, 감시, 독려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D에게 그러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사를 맡긴 관계에서는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 경계 부근에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공사 범위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예상치 못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은 가해 행위가 누구의 지시나 관리 하에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지시 내용이 담긴 문서, 녹취,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