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지인인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모텔에서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격렬히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강간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회원으로 지인 관계였습니다. 2022년 4월 22일 밤부터 23일 새벽 사이, 피고인은 이천시 C모텔 D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려 하고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 이 [욕설]새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 저항했고, 이에 피고인은 간음 시도를 중단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착오’했으며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범 방지 가능성, 범행 미수에 그친 점, 저항에 즉시 범행을 멈춘 점,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강간 고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즉시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재범 가능성과 사회 복귀를 고려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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