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공기관에서 편의사업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되며, 창업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의 허가나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함)을 신청한 보호대상자 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생업 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
북한이탈주민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창업교육
현장실습
창업상담
창업자금 지원
창업 사업 관련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 개선 지원
창업하여 생산·유통하는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