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전처를 추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 B의 남편 C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0년 3월 27일 오후 3시경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부산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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