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전처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의 집에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하여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이리 와 보라'고 말하고 손을 잡아당겨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전처가 피해자 B의 남편인 망 C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오해하여 C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앙갚음을 하기 위해 피고인은 C의 아내인 피해자 B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 집에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성기 노출 및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긴급체포 당시 진술 등을 종합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연령, 직업,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앙심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신빙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특히 고령 등으로 인한 기억력의 한계로 세부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더라도, 주요 내용이 일관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추행의 범위는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의 앙심이나 오해를 이유로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사안의 경중,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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