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경부터 2021년 6월 26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두 차례 투약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경부터 2021년 6월 26일 23시경까지 이천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 양의 필로폰을 비닐봉지에 담아 서랍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6월 25일 23시경과 2021년 6월 26일 23시경, 위 주거지에서 각각 필로폰 1회분(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양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두 차례 투약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소지 및 투약 행위의 위법성과,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에 대한 양형 참작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0년 11월 3일 동종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크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 범위(징역 1월에서 15년) 및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징역 10월에서 2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소지, 투약 등 행위의 경중을 떠나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의 위험이 크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부터 단호하게 끊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며, 단순한 소지나 일회성 투약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추징금은 불법적으로 얻은 마약류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마약류 구매에 사용된 금액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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