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전선보호관 제거와 외등 점등 금지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 지하에 설치된 전선보호관을 피고가 제거하지 않았고, 피고가 설치한 외등이 야간에 원고의 수면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전선보호관을 제거하고 외등을 특정 시간 동안 점등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전선보호관과 외등에 대한 지배 지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전선보호관이 원고의 소유로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가 이미 해당 토지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전선보호관과 외등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