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여주시에 위치한 아파트 소유자들(원고)이 인접한 지역에 신축된 다중업무시설 건물(피고)로 인해 자신들의 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 건물 신축 전에는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충분했으나, 건물이 완공된 후 일조시간이 현저히 감소하여 아파트 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건물 신축 과정에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했으며, 원고 중 일부는 건물 신축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파트를 취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 주장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일조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생활이익으로,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서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신축 건물로 인해 현저히 감소하여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은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정도,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제한되었습니다. 위자료도 인정되어 원고들에게는 각각 1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