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거액의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대부업 운영과 전원주택단지 개발 사업을 미끼로 총 10억 3,755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본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7년 7월경부터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69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은행 채무 및 미납 세금 등으로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2019년 9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년 4월 9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특히 초기 5억 원을 빌릴 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돈을 빌릴 당시 막대한 채무로 인해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재물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재정 상황 은폐,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사기 전력과 막대한 피해 금액이 발생했음에도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했던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사기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7조 (경합범) 후단 및 제39조 제1항 전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