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출과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돈을 대출받거나 휴대전화를 편취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2021년 5월에는 배달 업무 중 피해자 H의 손가방과 현금, 휴대전화 등을 절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H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
창원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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