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에서 'C요양원'을 운영하며 2016년 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총 99,099,161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인력 배치 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분을 면하고, 시설 입소자들이 외박한 기간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외박 기간 감산분을 피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C요양원'을 운영하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등 규정을 위반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허위 청구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실제로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D, E를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요양보호사 결원 감산분을 피하고, 총 17회에 걸쳐 98,238,692원을 편취했습니다. 둘째, 시설 입소 수급자 F, G, H 등 12명의 외박 기간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 외박 기간 감산분을 피하고, 총 3회에 걸쳐 860,469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허위 신고를 통해 총 99,099,161원의 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내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요양원 운영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근무 현황과 수급자의 외박 기간을 허위로 신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요양원 운영자가 장기간에 걸쳐 약 1억 원에 달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여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전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환수되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행위이므로, 주로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종사자 근무 현황, 수급자 외박 기간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피해자 공단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기에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을 적용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 편취 금액, 그리고 피해 회복 여부 및 동종 전과 유무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고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실제 근무 여부와 근무 시간, 그리고 수급자의 외박 기간 등 모든 요양급여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청구는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편취금액이 환수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기록 유지와 투명한 운영만이 법적 분쟁과 형사 처벌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등록하거나, 수급자의 외박 사실을 숨기는 등의 행위는 즉시 적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