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결제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A는 거래처 소매업체들이 매출액이 과세 관청에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꺼려하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환급액 증가를 우려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8,918회에 걸쳐 48억여 원 상당의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139회에 걸쳐 48억여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회사가 수수료를 얻기 위해 세무조사를 피하고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억 원을,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세포탈을 주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