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배우자인 피해자 B에게 2013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다양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2013년 1월 13일에 발생한 폭행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면소 처리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배우자 B에게 2013년 7월 8일 말다툼 중 목을 조르고 벽에 밀쳐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혔습니다. 2015년 9월 5일에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고 어깨를 밀치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2016년 3월 1일에는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밀치고 어깨를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 약 2주간의 경부 및 흉추부 염좌 상해를 입혔습니다. 2018년 5월 4일에는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파손하고 틈새가 벌어지게 했습니다. 2018년 5월 5일에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고 현관문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해자의 옷과 팔을 잡아당겨 약 6주간의 회전근개 파열 상해를 입혔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 가방끈을 끊어 손괴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상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 인정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도 중요한 법적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으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년 1월 13일 발생한 폭행의 점은 공소시효가 5년 만료되어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상습적인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형사합의금 공탁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일부 폭행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따라 다양한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경추 염좌, 경부 및 흉추부 염좌, 회전근개 파열 등 약 2주에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배우자의 손을 비틀거나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13일 발생한 폭행 혐의는 범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거나 가방끈을 끊어 손괴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러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가 동시에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을 공탁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3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폭행죄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피고인의 2013년 1월 13일 폭행 혐의는 범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9년 3월 29일에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일 사건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각 행위는 개별적인 범죄를 구성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 등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예: 스마트폰 액정 파손, 가방 손괴) 또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거를 모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같이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비교적 짧을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시 빠르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형사합의금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