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일당 15만 원 ~ 20만 원'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당으로 20만 원에서 35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총 6,06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며 어린 나이,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적용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로 인해 배상명령은 각하되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으나, 양형 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6개월에서 4년 7개월 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