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C 주식회사는 폐수처리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와 수처리사업 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C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 주식회사의 특허권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후 C 주식회사가 폐업하면서 무자력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C 주식회사를 대신해 피고에게 특허권 사용료와 협약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전용실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협약에 따른 공동사업이 가압류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들이 협약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특허권에 관한 전용실시권 사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체결한 용역 및 납품계약이 C 주식회사의 특허권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특허권 사용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협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가 체결한 계약들이 C 주식회사의 기술을 이용한 수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