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 주식회사가 전력용 및 통신용 전선, 전람 제조 및 판매,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업 등을 영위하며 냉매관을 생산하는 회사들이며,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 주식회사는 기계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피고들이 원고들의 특허발명인 냉매관 절단장치를 무단으로 제작, 판매,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설계 변경을 통해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특허권 침해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계 변경 전에 피고들이 제조 및 사용한 기계가 원고들의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계 변경 후에는 특허 4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변경된 기계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특허권자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허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부산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