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들이 보유한 냉매관 압축성형, 절단, 이송 장치에 대한 특허권(특허 1, 2, 3, 4)을 피고들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C는 냉매관 절단장치를 생산하여 피고 D 및 소외 AC에 공급했고 피고 D는 이 장치를 사용하여 냉매관을 생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특허 1, 2, 4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게는 침해 기계의 생산, 사용, 양도 등을 금지하고 원고 B 주식회사에 346,900,320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 D에게는 침해 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원고 A 주식회사에 243,600,000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설계 변경 후의 기계는 일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과거 침해 사실과 장래 재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침해 금지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특허 3에 대한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은 냉매관을 생산하고 원고 B은 냉매관 절단장치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냉매관 압축성형, 절단, 이송에 관한 여러 특허(특허 1, 2, 3, 4)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C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2012년 12월 21일 피고 D와 'PFC Tube 절단기' 공급 계약을 맺고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10대의 절단기(이 사건 기계)를 생산하여 피고 D에 납품했습니다. 피고 D는 이 기계를 사용하여 에어컨 콘덴서에 사용되는 냉매관을 생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기계의 설계를 변경하기도 했고, 피고 C는 원고들의 특허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관련 법적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원고들에게 각각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특허 3에 대한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법 제126조 제1항 (침해금지청구권)
특허법 제128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
특허법 제130조 (과실의 추정)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손해액의 추정)
특허법 제128조 제7항 (상당한 손해액 인정)
특허법 제2조 제3호 다목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자백의 구속력)
균등론 (Doctrine of Equivalents)
권리남용 항변 (Abuse of Rights Defense)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부산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