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전 기술총괄이사였던 B가 퇴사 후 경쟁사 주식회사 C로 이직하여 주식회사 A의 영업비밀인 지진분리장치 관련 파일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직 중 업무 파일을 외장하드에 보관하다 퇴사 시 반출하여 경쟁사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파일이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채무자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이 필요한 '보전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기술 총괄이사였던 B는 2017년 3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며 지진분리장치 개발을 총괄했습니다. 그는 재직 중 '재직자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며 직무상 기술 및 기밀 유출 금지, 회사 자산 외부 유출 금지 등에 동의했습니다. B는 업무 관련 자료를 독립된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관리하다가 퇴사 시 이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왔고, 2022년 5월 17일부터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D 원자력 5·6호기 사업의 컨소시엄으로부터 지진분리장치 납품을 하도급받아, 2022년 11월 3일 UL인증을 취득하고 2022년 12월 9일 지진분리장치를 컨소시엄에 납품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B가 퇴사 후 주식회사 C로 이직하여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지진분리장치 관련 파일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채무자 B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반출한 파일이 영업비밀로서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파일의 '비공지성'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고, 채무자가 해당 파일을 경쟁사 업무에 사용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채무자가 퇴사하고 경쟁사는 납품을 완료했으며 관련 외장하드가 압수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파일을 공개하거나 사용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