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M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 L의 선임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제기된 하자들이 관리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위법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M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채권자들이 2024년 4월 23일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채무자 L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들은 관리인 선임 결의 과정에서 관리인 입후보 공고 미흡, 소집 통지 하자, 임시의장 선임 절차 위반, 위임장 처리 부당, 의결정족수 미달, 전자투표 방식 적용 오류 등 다양한 절차적 문제점들을 주장하며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다투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L의 M 건물 관리인 직무 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한 관리인 선임 절차상의 여러 하자들이 관리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인 입후보 공고가 적시에 이루어졌고, 소집 통지 및 임시의장 선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으며, 채권자 측 위임장이 개표에서 제외된 것은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 측 위임장의 유효성이나 의결정족수 미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소집통지에 청구인 명단이 불분명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였고 실제 5분의 1 이상이 동의한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 측이 위임장을 제출했으나, 실제로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개표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위임장 제출은 대리권을 부여하는 행위이고, 실제 의결권 행위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임장의 형식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 포괄적인 위임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선거 무효에 관한 법리: 선거 절차에서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위반이 구성원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만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란 위반이 없었더라면 당락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3다11837, 2015다2414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하자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요건: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허용되는 응급적 처분입니다. 특히 본안 소송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05다11626 판결 참조). 법원은 채권자들이 이러한 고도의 소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일부를 가리더라도,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 명단이 법적 요건인 5분의 1 이상 동의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 등 집합건물의 주요 결의 절차에서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중요합니다. 위임장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의결권 행위가 완료되지 않으며,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투표 종료 시점까지 대리인에 의해 의결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면 개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때 위임장의 형식에 관해 집합건물법상 엄격한 제한은 없으므로, 사전적이고 포괄적인 위임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선거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절차적 오류는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결의 무효의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같이 본안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만족적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