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안산시 단원구의 부동산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관리인 선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관리인 입후보자 등록 절차의 미비, 소집통지의 불명확성, 임시의장 선임의 하자, 위임장 처리의 문제, 전자투표 시행의 하자 등을 이유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이러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인 입후보자 등록 공고가 적절히 이루어졌고, 소집통지서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적법하게 발송되었으며, 임시의장 선임 과정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임장 처리와 관련해서도 채권자측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전자투표와 관련해서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