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C이 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C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B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C의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C에게 2017년 6월 12일 6,000만 원을 대여했지만 C은 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C은 2022년 12월 15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시흥시 소재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B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19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C의 재산이 증여로 인해 없어져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2023년 C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승소한 뒤 이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과 수익자인 피고 B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 A 주식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법리입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예: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보며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또한 이를 넘겨받은 수익자(피고) 역시 악의(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음)가 추정되므로 수익자 본인이 선의(몰랐음)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을 명하는 것이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가액배상(금전으로 배상)을 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물반환이 가능하여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가족과 같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증여와 같이 대가 없이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스스로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