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A 주식회사는 C에게 신용보증을 섰다가 C의 대출금 연체로 인해 1998년과 2003년에 걸쳐 약 2,0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C에게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하고 시효를 연장해 왔습니다. C은 2011년경 재혼한 배우자 F와 함께 부동산을 구입하여 합유로 소유하다가 이혼 과정에서 F의 지분을 단독 소유로 돌렸습니다. 그 후 C은 2022년 1월 7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부동산을 친동생인 B에게 6,5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C이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이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동생인 B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며, B가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B에게 41,910,472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1990년대에 C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했습니다. C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 주식회사는 1998년에 약 1,900만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구상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C을 상대로 1998년, 2008년, 2017년에 걸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했습니다. C은 2011년경 재혼한 배우자 F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합유로 소유했습니다. 2020년 F는 C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C이 F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 F는 부동산 합유에서 탈퇴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C은 2022년 1월 26일에 단독 소유자가 되었으나, 그 직전인 2022년 1월 7일 친동생인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C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해했다고 판단하여,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받기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22년 1월 7일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41,910,47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1,910,4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주식회사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C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해행위와 C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의 구상금 채권은 여러 차례 소멸시효 중단 조치(소송 제기 및 채권압류)를 통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것은 원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B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는 자신이 선의의 매수자였음을 입증해야 했지만, C과 F의 이혼 조정 후 재산분할금 미지급, 근저당권 말소의 지연, C의 이전 사해행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나중에 말소되었으므로,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액을 41,910,472원으로 산정하여 취소 및 배상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