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이 도급받은 철거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이 2층 높이에서 판넬 철거 작업 중 약 3~4m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검찰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과 법인인 주식회사 B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4월 16일 오전 8시 20분경, <주소> 철거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와 I가 2층 높이에서 판넬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판넬이 부러지면서 약 3~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이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 설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또한 A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또는 해당 위반행위를 직접 한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주식회사 B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여 관리한 책임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행위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을 '행위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를 전제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