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C로부터 3,5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D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던 사기 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고 상품권 구매를 시도했으나, 은행의 지급정지와 본인의 신고로 인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대출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속여 B 명의 계좌로 총 3,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B은 송금받은 돈으로 H 상품권 3,500만 원 상당을 구매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A는 C에 대한 3,500만 원 사기에 공모했습니다. 같은 날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D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성매매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자금을 송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B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D의 송금액 1,500만 원을 B으로부터 상품권으로 전달받으려 했으나, B 명의 계좌가 은행에 의해 지급정지되고 B이 범행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A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로써 A는 D에 대한 1,500만 원 사기 미수에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의 사기 및 사기미수 공모 여부와 책임 범위.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기 미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범행 도중 신고한 행위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의 인용 여부.
피고인 A는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로 판단한다. 배상신청인 C와 D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서 피해자 C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D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려 했으나, 은행의 지급정지 조치 이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들의 유무죄 판단만으로 배상책임을 명확히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속여 3,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제347조와 제34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B의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로 인해 돈을 전달받지 못했으므로 사기 미수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는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실행하므로, 직접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일원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에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5개월 만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려 했으나 은행의 지급정지 조치 이후 즉시 범행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거나 미수에 그친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지 않거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의사가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중단하고 수사 협조에 나선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및 제25조 제3항: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가해자에게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명확성 및 피고인들의 역할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관 사칭 전화 주의: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어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도 전화나 문자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자금 전달 요청은 무조건 거절: 누구에게든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전달해 달라는 요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포장되어도 불법입니다. 타인에게 계좌 제공 금지: 자신의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 시 즉시 신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로 전화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조직의 지시에 따르지 마십시오. 범죄 가담 중지 및 자수 고려: 만약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더라도, 범행을 중단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인 B의 사례처럼 적극적인 중단과 신고는 무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 노력: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112)과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