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임차인이 월세 연체로 계약 해지된 경우 건물 인도 및 보수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소유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한 후, 피고가 2022년 2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건물을 훼손했다며 보수공사비용으로 약 1,653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으며, 원고의 괴롭힘과 보안상 문제로 인해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임대료를 연체한 것을 인정하고, 원고의 임대차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훼손에 대한 보수공사비용으로 1,653만 원과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건물을 떠난 후의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손해를 공제한 잔액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영덕 변호사
서울대동문 현송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30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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