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0년 9월 23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 여성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해 그녀의 다리를 비밀리에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를 그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피고인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목격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가 없으며,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했으나,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부과했으나,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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