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주차장 지분 소유자인 채권자 A는 건물 관리주체인 채무자 H와 2009년경 전기료와 수도료 외 다른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2013년 6월부터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전면 부과하기 시작했고, 채권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3년 10월 29일부터 주차장에 대한 단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의 단전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단전 조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미 전기 공급이 재개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집합건물 내 주차장의 공유자 A는 건물 관리주체 H와 과거에 전기료와 수도료 외 관리비 면제 약정을 맺고 이를 4년 이상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H는 2013년 6월경 상가 임원회의를 이유로 A에게 전체 관리비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A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3년 10월 29일경부터 해당 주차장에 대한 단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A는 H의 단전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단전 조치 해제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건물 관리주체가 과거에 합의한 관리비 면제 약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단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와 같은 단전 조치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기 공급 재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주차장을 사용하고 전기를 공급받을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4년 이상 관리비를 면제해 주다가 임원회의 결정만으로 일방적으로 전체 관리비를 부과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전 조치 근거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미 전기 공급을 재개하여 '보전의 필요성'(가처분 결정의 긴급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법상 공유물 사용수익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울산지방법원 2024
창원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