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가 교제 중이던 피고 B에게 송금한 약 3천4백9십만원의 돈이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약 1년간 교제한 사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동생에게 돈을 송금하고, 피고의 이혼 소송 관련 법무법인에도 약 3,494만 8,700원을 보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 증여한 돈이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오간 금전 송금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교제 중이었고, 차용증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으며, 교제 기간 동안 원고가 돈의 변제를 요구했다거나 피고가 변제를 약속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교제 중이었던 점, 차용증이 없었고 변제 요구 자료나 변제 약속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던 점, 송금 방식이 일반적인 차용금과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개인 간,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금전을 주고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