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들이 원고에게 물품대금 9,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한 사건. 피고 B의 사기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피고들의 채무는 다시 심리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자 다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4년 4월 19일에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사기를 당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여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주장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심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윤규 변호사
(주)이녹스 ·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80번길 56 (금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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