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6,060만 원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 사기방조,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6월경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아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며 조직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첫째,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E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문제가 되어 수사 중이니, 해결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 1,860만 원을 송금하면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속여 1,86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둘째,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채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약 파기를 위해 대출금의 80%를 먼저 변제하라'고 속여 총 2,2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셋째, 피해자 H에게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위약금 2,000만 원을 납부하라'고 속여 2,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3년 6월 19일경 자신의 F은행 계좌로 피해자 C, B, H로부터 입금된 총 6,060만 원을 확인한 후, 서울 송파구 G백화점에서 그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잠실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구매한 상품권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6월 15일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자신의 F 계좌 번호와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사기 범행을 방조하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와 C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구체적인 배상액 결정이 적정하지 않고 피해자 B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6,06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고, 자신의 계좌를 범죄에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의 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직접 기망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의사로 범죄를 실행했으면 모두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으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사기방조 혐의도 적용되었으며,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받고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경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접근매체의 양도 등 금지) 및 제49조 제4항 제5호 (벌칙):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계좌, 체크카드 등)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 번호와 체크카드 사진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다른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이 기각(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B 피해자와의 합의가 고려되어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제안 주의: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은 전화로 대출을 진행하거나 대출 명목으로 돈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금 전달책' 또는 '상품권 구매' 요청 거절: 타인의 계좌로 돈을 받아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정된 장소의 불특정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역할은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무심코 가담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계좌 정보 및 접근매체 제공 금지: 자신의 계좌 번호, 체크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경우 본인도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절대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피해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