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홈쇼핑 광고를 통해 생활형 숙박시설 및 상가 분양을 접하고 피고가 시행위탁자이고 C 주식회사가 시행수탁자인 F건물의 H호, I호, J호를 분양받았습니다. 원고는 7억 5,930만 원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철회 또는 취소하고 피고에게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분양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가 사업자로서 상업적 목적으로 분양받았으므로 소비자 보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 홈쇼핑 광고를 통해 F건물 분양을 접하고 담당자와의 연락을 거쳐 H호, I호, J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C 주식회사와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6월까지 총 7억 5,930만 원을 납부했으나 이후 계약을 철회하거나 취소하고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분양계약이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가 생활숙박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망 또는 착오를 유발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