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H의 전 대표이사인 채무자는 자신의 임기 만료 후 새로운 대표이사로 채권자 A가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으나, 채권자들은 이 총회의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결의의 부존재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주주들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대표이사로서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며,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주주인 O의 위임장 수령을 거부하고, 채권자 A와 B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방법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요청한 집행관 공시 신청은 권리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