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압류/처분/집행 · 사기 · 보험
피고인 A와 B는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으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가졌습니다. 피고인 A는 중학교 후배 L과 지인 F, 사촌동생 V의 명의를 이용해 K은행, U은행, W은행에서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지인 G의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였으며, 지인 H와 J를 속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지인 E와 AS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일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금을 변제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D의 고의성이 약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5년, 피고인 B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B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