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F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들이 복지관 운영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지급되었으나,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 가능성을 예측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F사회복지관 운영지원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망인 D이 2019년 3월 29일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피고의 과도한 업무 지시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며, 피고가 근로자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각 10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초기에는 거부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2022년 2월 8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망한 직원의 과로를 원인으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과 민법상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의 차이 및 그 증명 책임의 소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것일 뿐,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망인의 사망 가능성을 예측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망인의 주당 업무시간이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료기록 감정 결과나 업무분장 내용, 외부 강의 출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에게 그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사용자가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면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인적·물적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라고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3. 과실의 입증 책임: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신체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4. 산업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의 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민법상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과실'이라는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두 제도는 그 법적 요건과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민법상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